"키코 피해 기업에 최대 41% 배상"...논란 재점화

"키코 피해 기업에 최대 41% 배상"...논란 재점화

2019.12.13.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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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십니까?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파생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던 기업이 큰 피해를 봤는데요, 은행이 피해 기업에 최대 41%를 보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태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국내 경제를 덮친 글로벌 금융위기!

원화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면서 불똥은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위험한 상품을 권유한 은행과 높은 금융수익에 골몰한 기업이 합작한 참사였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사기성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2013년 대법원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원섭 /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지난 2010년) : 금융 사기의 실체를 파헤치고 단죄하는 데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면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사실관계 왜곡까지 묵인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지가 쌓였던 키코를 다시 서랍에서 꺼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긴 겁니다.

결론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 은행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대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고,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권유하기도 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성웅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지금이라도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야말로 신뢰가 근본인 금융산업이 오래된 빚을 갚고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배상 비율은 기업의 당시 가입 상황에 따라 최소 15%에서 최대 41%로 정했습니다.

키코 피해 기업들은 결과가 다소 아쉽긴 하지만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며 일단 환영했습니다.

[조붕구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 협상에 은행들은 진정성을 갖고 임하기를 기대하고 이번 분쟁조정이 키코 피해기업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이뤄진 상황에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면 배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키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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