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최소 이윤 보장

내년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최소 이윤 보장

2019.12.13.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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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위탁운임과 고객이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주는 안전운송운임이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고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을 컨테이너는 1km에 평균 2천33원, 시멘트는 899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고객이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내야 하는 안정운송운임은 컨테이너의 경우 1km에 평균 2천277원, 시멘트는 957원으로 정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 당시 혼란 우려 때문에,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이 의결되면서 이번 달 안에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 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이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평균 12.5%, 시멘트 화물차주 운임은 12.2%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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