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안전한' 일부 상품 판매 허용...초안보다 완화

DLF '안전한' 일부 상품 판매 허용...초안보다 완화

2019.12.12. 오후 5: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원금 손실로 논란이 커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이 확정됐습니다.

은행에 고위험 사모펀드 상품은 팔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대신 일부 신탁 판매 상품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말로 인기를 끈,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통해서만 8천억 원어치가 팔렸는데, 올해 들어 기초자산인 독일 금리가 떨어지면서, 평균 손실률이 5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런 사태가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구조가 복잡하면서, 원금 손실률이 20%가 넘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나친 규제라는 은행의 반발을 수용해, 일부 신탁 판매는 현재 잔액 수준인 40조 원 이내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모형 주가연계증권, ELS를 담은 신탁 상품 판매를 일부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녹취는 물론이고, 투자 숙려제도도 적용해야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는 계획대로 이뤄집니다.

또, 고난도 금융상품을 원금 손실률 20%로 규정한 만큼, 복잡한 상품이라도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면 은행에서 팔 길은 닫지 않았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 최근 발생한 DLF 사태로 인해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었으나, 오히려 이를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까지 관련한 시행령과 규정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내년쯤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실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