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화상 위험' 전기매트·찜질기 등 난방용품 26개 리콜 명령

'화재·화상 위험' 전기매트·찜질기 등 난방용품 26개 리콜 명령

2019.12.12.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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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와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매트와 전기방석 등 난방용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6개 제품에서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온돌과학의 전기매트와 한국천기권의료기, 한일의료기의 전기찜질기 등 22개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와 표면 온도가 기준치를 넘어 사용할 때 화재와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름난로 2개 제품은 넘어졌을 때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온열팩 2개는 표면 온도의 안전 기준치를 최대 11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유아와 아동용 겨울 점퍼와 모자 7개 제품의 모피 부분에서는 최고 기준치의 33배를 넘는 유해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 의류와 아동용 2단 침대, 고령자용 보행차와 개구리알 완구 등 안전 문제가 확인된 다른 품목까지 모두 99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내일(13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사이트에 리콜 대상 제품 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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