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 확정...초안보다 일부 완화

DLF 대책 확정...초안보다 일부 완화

2019.12.12.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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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대책 확정…신탁 일부 허용 등 초안보다 완화
ELS 신탁 판매는 40조 원 이내에서 허용
허용 상품에도 녹취·숙려제도 도입은 의무화
고난도 상품 규정도 ’손실률 20% 이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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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금 손실로 논란이 커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이 확정됐습니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규제한 초안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은행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부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금융당국이 DLF 대책을 확정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이번 금융당국의 발표는 지난달 DLF 대책 초안을 확정한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투자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이 가운데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지나친 규제라는 은행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최종안에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모형 주가연계증권, ELS를 담은 신탁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기초 자산을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로 정하고,

이 가운데 공모로 발행되며, 손실 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담은 신탁 상품은 은행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판매 규모를 현재 잔액인 40조 원 이내로 제한하고,

투자자에게 녹취는 물론이고, 승낙 의사 표현이 없으면 자동으로 가입이 취소되는 숙려제도는 적용해야 합니다.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고난도 금융상품의 기준도 확정됐습니다.

파생상품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 원금 손실률이 20%를 넘을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했는데요.

다만 기관투자자 사이 거래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상품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된다면 은행에서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신탁 같은 은행권의 고위험 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한 검사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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