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택지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이상 검토

일부 택지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이상 검토

2019.12.09.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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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수요가 몰리는 경기도 일부 택지지구 등에 대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최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전세 수요가 높아져 시장이 과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대형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선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무거주기간 확대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경기도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갖추려고 전셋집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청약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전입 수요가 많다고 해서 경기도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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