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탑승 교통약자, 편리 서비스 우선 제공

비행기탑승 교통약자, 편리 서비스 우선 제공

2019.12.09.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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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교통약자들의 비행기 탑승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요청하면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는 탑승교나 휠체어 승강 장치를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편의를 위해 우선 좌석제를 도입하며 자막과 그림 등을 이용해 기내 안전정보를 맞춤 제공해야 합니다.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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