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SKB 등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담합...과징금 13억 원

LGU+·SKB 등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담합...과징금 13억 원

2019.11.21.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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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모바일 문자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법으로 담합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 등을 미리 짠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12억 5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에 이뤄진 공공분야 모바일 메시지 제공사업자 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낙찰받도록 합의하고 이후 다른 입찰 등에서 보상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거쳐 사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이 문자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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