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아시아나 우선협상대상자 확정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아시아나 우선협상대상자 확정

2019.11.12.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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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인수가격 등 세부 조건에 대한 본협상에 돌입할 예정인데,

이런 속도라면 올해 안에 아시아나 매각 작업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 본 입찰에 참여한 세 후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호산업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사회는 아시아나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3곳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사회 전부터 가장 많은 입찰 금액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이번 아시아나 본입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매입금액으로 2조 4천억 원 이상을 써냈고, 제주항공-스톤브릿지 컨소시엄과 KCGI 컨소시엄은 1조 5천억 원가량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산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 달성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수 후보자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앞서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건데요.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과 제주항공-스톤브릿지 컨소시엄을 심사했고, 심사결과를 어제 산업은행에 통보했습니다.

항공운송사업을 위해서는 항공사업법 등이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항공 관련 법령은 외국 법인이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했거나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임원의 절반을 외국인이 차지하는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정부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건 항공사업을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회장은 잠시 후 오후 3시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새 주인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기자]
네, 오늘 이사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되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매각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 인수 가격을 놓고 금호산업과 우선협상대상자 사이에 이른바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매각은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주인 아시아나항공 주식 6천868만여 주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식인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이 과정에서 실사를 통해 아시아나의 돌발 채무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 인수가 낮추기에 나서고, 반대로 금호산업은 국내 2위 글로벌 항공사라는 이점을 내세우면서 몸값 올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부채비율이 660%에 달해 재무 위험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말 아시아나가 보유한 자산 11조 원 가운데, 자기자본은 1조 4천억 원에 불과하고 부채가 9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아시아나와 함께 자회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6개 회사도 함께 통매각 될 예정인데, 협상 과정에서 앞서 설명한 변수들이 크게 부각되면 일부 자회사가 따로 매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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