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간 '타다'...공유경제 발목 잡히나?

법원으로 간 '타다'...공유경제 발목 잡히나?

2019.11.03. 오전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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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기소…타다 측 SNS 통해 강력 반발
쏘카 측 "검찰 기소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
신산업 혁신 기업들 위축·사업 추진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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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결론 내리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됐습니다.

'타다' 논란으로 공유경제를 표방한 운송 산업에 먹구름이 낀 건데, 다른 신산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차량공유서비스 타다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자, 이재웅 대표 등 쏘카와 운영사 측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규제의 벽을 허물어 AI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검찰이 기소까지 했다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물론 김현미, 박영선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연일 신산업 육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택시업계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며 당장 타다의 운행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철희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검찰이 불법을 확인하고 기소를 한 이상 타다는 이 시간 이후 불법 택시 영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기술 발전과 법 제도의 속도 차이입니다.

ICT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데 뒷받침할 법 제도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존 서비스와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타다는 유사 택시라는 비판이 나오자 11인승 렌터카를 활용해 불법 논란을 피해간 상황인데

여객 운수사업법에는 렌터카를 대여하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지만,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운전자 알선과 파견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타다 기소로 규제 장벽을 피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는 혁신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혁신을 하다가 재판까지 받는 상황까지 이른다면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이 기존 산업과의 갈등 문제로 새롭게 출연하지 못하게 된다면 신기술의 기반한 새로운 사업모델들이 후속적으로 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까지 규제 혁신을 강조하는 상황에 검찰의 사법적 판단이 변수로 부상하면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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