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업계 손 들어준 검찰...'타다'의 운명은?

택시 업계 손 들어준 검찰...'타다'의 운명은?

2019.10.29. 오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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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동안 격렬한 갈등을 빚어왔던 택시와 공유차 업계의 갈등에 대해 검찰은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사실상의 콜택시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용객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타다' 운행이 지속할 수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평론가님, 일단 우리가 렌터카를 빌리게 되면 운전자는 따라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타다 운행이 가능했던 건 왜 그랬던 건지를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정철진]
여객운수법을 보면 11인승 이상, 15인승까지에 한해서는 렌터카에서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법의 취지는 11인승 이상의 렌터카를 한다는 것은 역시 관광의 목적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렌터카의 운전자를 단지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데 타다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대목을 파고들었었고요. 그래서 타다는 계속 합법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타다 같은 서비스를 보시면 대부분이 다 11인승 이상 카니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전자가 함께 결합돼 나오는 것. 그러니까 법의 입법 미비 이런 것을 놓고 서비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허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검찰은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것은 큰 틀에서의 렌터카 영업이 아니라 콜택시 영업에 준한다라는 판단으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에 나서게 된 겁니다.

[앵커]
어제 검찰이 일단 기소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마 오늘 출근길에도 이용하실 분이 있을 텐데 오늘부터 당장 서비스가 중단되는 건 아닌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현재 타다만 1500대 이상이 있고요. 유사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업체가. 2000대 이상일 텐데 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계속 서비스를 진행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이런 기업들에서 검찰 수사나 기소가 들어갈 경우에는 스스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의 양형 판단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아직까지 서비스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타다 서비스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사실상 타다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어떤 법안입니까?

[정철진]
그러니까 당초 택시업계와 상생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타다 측에서 1만 대 증차 이 얘기가 나오면서 입법부, 국회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안티 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제한하는 법안도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한 예외조항, 11인승에서 15인승이라고 하더라도 관광 목적이라는 것을 입법하는 거죠, 증명할 수 있도록. 이런 입법이 돼버리면 우리가 출퇴근하는 게 관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안 통과와 함께 굉장히 타다는 힘들어지게 되는데 국회는 굉장히 타다 서비스에 반대하는 쪽으로 태세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택시 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타다 측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상 정부에서 그동안 불법 서비스라고 이렇게 인식하지 않았었잖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고발 자체는 2월, 연초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행정부,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면서 택시업계들 불만이 컸었는데 이번에 검찰이 나서게 되니까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타다 측에서는 계속되는 그런 것이죠. 세상이 바뀌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승차공유라는 비즈니스를 왜 자꾸만 막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약간 강경한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법원에... 행정부에서는 판결을 미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나서고 사법부로 넘기게 되니까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앵커]
쏘카 이재웅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단 페이스북에 올린 글부터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읽어보면 대통령은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서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같은 날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규제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겠다 이런 언급을 한 날입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AI 기술 이야기를 했냐. 이게 자신들의 타다 서비스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즉 신경제와 구경제의 충돌이라는 건데 가령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규제를 철폐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면 가령 증권 업계에서는 요즘에 인간 펀드매니저가 아니라 AI가 다 매매를 해버리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구 산업의 펀드매니저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밀어붙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들의 타다 역시도 구경제인 택시와 이번에 이것이 충돌하는 모습인데 왜 AI는 적극 장려한다면서 자신들은 기소했느냐, 여기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 비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결국에는 어정쩡한 주무부처의 태도가 결국 검찰 기소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택시제도 개편안 관련해서 제도화가 추진 중인데 이렇게 되면 정부와 업계 간에 대화가 좀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아마 검찰도 본인들이 직접 나서기 전에 행정부, 국토부의 판단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정부는 일단 판단을 내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사법부 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동안 택시상생안이라고 해서 기존 택시면허를 새로운 신경제, 승차공유 비즈니스라는 것들이 5000만 원이든 7000만 원이든 이걸 면허를 구입하고 증차하는, 이런 쪽에 합의가 돼 있었거든요. 다만 렌터카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상생안을 좀 더 보완할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번번이 사법부로 간다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나서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비단 신경제와 구경제, 신산업과 구산업의 충돌이 승차공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숙박공유 그 이상 블록체인. 요즘에 P2P 금융도, 개인 간의 금융도 많이 나오는데 은행들은 또 들고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걸 번번이 사법부로 가는 것보다 큰 틀에서의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그런 대목도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결국 법원 판단을 구해 보는 일,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다 기소와 관련한 내용,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철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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