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 운영권 '담합' 한진·삼일에 과징금

부두 운영권 '담합' 한진·삼일에 과징금

2019.10.27.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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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영일신항만 부두 선석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담합한 한진과 삼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석은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는 장소로, 해상 화물 운송에 필요한 핵심 시설입니다.

한진은 지난 2014년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삼일을 들러리로 세우고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진은 삼일에 들러리 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입찰 참가 서류를 대신 작성해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진은 사업자 선정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뀌자 기존 운영권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징금은 담합을 주도한 한진에 400만 원, 들러리를 선 삼일에는 2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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