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쉬운경제] 청약 열풍의 이면...2030의 아파트 '줍줍'

[더뉴스-더쉬운경제] 청약 열풍의 이면...2030의 아파트 '줍줍'

2019.10.23.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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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줍줍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줍고 또 줍는다는 말을 줄여서 줍줍이라고 한다고 하는군요.

싸게 판매하니까 줍듯이 사가라고 하는 할인 이벤트 등에도 쓰이지만 요즘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행태를 줍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앵커]
쉬워야 경제다. 오늘 더쉬운경제에서는 20~30대 젊은 부자들의 아파트 줍줍 현상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현상이 최근 청약 열기와는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분양가상한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정철진]
29일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실은 법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의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를 가지 않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서 일단은 확정이 됐고요.

29일부터 관보 게재한 다음에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과연 어느 지역이, 시행령은 통과됐으니까 첫 번째로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는 지역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정철진]
일단 보면 원래는 투기과열지구 전체를 다 지정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약간 축소가 됐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해놓고 그 사이에서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곳, 시세 대비 많이 오른 곳 이런 곳들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핵심이 지역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도 아니고 강남구, 서초구라는 구 단위도 아니고 동 단위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가령 A구의 무슨 동, 여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통과됐던 곳들도 예외없다고 했는데 이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를 주면서 강동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던 것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 전매제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자칫 로또 청약에 대한 문제로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시세 대비 80% 이상 싸게 청약이 돼서 당첨됐다면 10년간 되팔 수 없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서 부작용도 함께 처리됐던...

당초에 발표됐던 대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는 한데 일단 범위가, 대상이 축소됐다는 점을 놓고 약간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지난 8월에 방침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서울 전역이 다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곳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거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 단위로 정하겠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 동 단위로 정해지는 지역이 또 특정 지역이 밀집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철진]
아마 강남구, 서초구 내, 강남 4구 내의 동이겠죠. 그런데 동 단위로 하게 되면 강북 지역에도 굉장히 인기 있는 아파트 분양 후보지들이 있습니다.

[앵커]
마용성 말씀하시나요?

[정철진]
마용성에도 있고 서대문구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1월 초에는 아마 1~2개 지역이 나오게 될 텐데.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게 있었고요.

동 단위 지정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 하려면 서울시를 다 잡든가, 이렇게 시 단위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당국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핀셋 규제처럼 동 단위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반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 개를 고려하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쨌든 단기 부양책으로 건설 투자 쪽도 확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양가상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설 투자를 좀 억누르는 거거든요. 실시되면 또 다른 사업을 안 할 테니까.

[앵커]
마진이 또 줄고요.

[정철진]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공급 축소가 나오고 하니까 약간 엇박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양극단을 조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한 차례 유예가 됐던 걸 다시 시행하는 건가요?

[정철진]
그래서 관리처분인가계획 같은 경우에도 관리처분인가라는 것 자체가 소유권의 확정,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끝난 부분인데 그것의 소급적용,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도 다른 의견을 내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논란이 되고 또 해당 지역 재건축 조합원들이 법정싸움으로 가고 그러면 또 더 논란이 크니까 아마 그것도 고려해서 6개월 유예다,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냥 보도를 얼핏 보게 되면 8월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한다고 했다가 10월 초에는 유예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이해가 됐지만 사실 유예한 부분은 재건축을 추진하던 일부 단지만 유예를 하기로 한 거예요.

[정철진]
그렇죠. 통과된 걸 6개월간...

[앵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철진]
분양을 실시해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라, 이거죠.

[앵커]
그러면 분양가상한제 예외를 인정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앵커]
앞서 얘기하신 로또 아파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정철진]
분양가상한제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규제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땅값, 건축비를 해놓고 어느 정도 당국이 생각하는 마진, 이익분을 만들어서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한 다음에 그 이상은 가격을 높여서 분양할 수 없다라는 정말 강력한 규제죠.

이거 때문에 강한 게 분양원가 공개이기도 한데. 분양가상한제의 핵심 목표는 뭐냐. 한 아파트의 분양가를 확 낮춰서 분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 아파트와 시세가... 어? 저기 분양가는 저렇게 싸니까 가격이 떨어져야지, 이게 소위 말하는 분양가상한제의 핵심 목표이자 긍정적인 시나리오일 텐데 지금 나오는 로또 청약의 부작용은 뭐냐 하면 분양가 싸게 분양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주변 시세가 싼 분양가에 맞춰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싼, 분양가상한제를 했으니까 싸지겠죠. 이 가격이 기존 시세를 쫓아서 올라가게 될 경우 그것에 당첨된, 청약에 당첨된 일부 사람들에게는 3~4억 이상의, 로또 이상의 이익이 그냥 돌아가게 되는 형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작용이었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전매제한 기한을 길게 하면서 정말 실수요자만 들어오게 하는. 그렇게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결국은 결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철진]
실제로 집값을 잡는지 못 잡는지를 봐야겠죠.

[앵커]
전매제한 10년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정철진]
그런데 그것도 소유권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국이 로또 청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마 그런 카드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강력한 카드는 꺼낸 것 같다?

[정철진]
그렇죠. 그 정도로라면 거의 소유권 침해까지 붙게 되는 강력한 카드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약열기가 높다고 해요. 이게 로또 아파트로 인식이 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청약이 몰리기도 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청약이 지금 과열된 양태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현실이기도 한데 당국은, 정부는 계속해서 2년 가까이 부동산을 잡겠다, 또 앞으로 더 떨어지게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특히 수도권 아파트는 사면, 혹은 당첨되면 오른다는 생각이 좀 아직도 계속 팽배한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이 실질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시 전에 이미 굉장히 뜨거운 청약 열풍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2014년부터 쭉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도권의 경쟁률이 2분기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3배 가까이 경쟁률이 뜨겁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2014년에는 청약 경쟁률, 웬만한 아파트 분양해도 5:1 나오기가 힘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 앞부분은 없지만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는 부동산이 아직 그리 인기가 없었던 시절인데 2015년부터 청약 경쟁률이 튀어오르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2018년에 28, 거의 30:1까지 가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고요.

요즘에 웬만한 수도권, 서울의 아파트들은 거의 20, 30 대 그 이상의 청약 경쟁이 나오고 있어서 청약에 저렇게 뜨거운 경쟁을 보인다라는 것은 최근에 청약가점제라든가 1순위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투기 세력이라기보다는 아직도 실수요자들은 지금 놓치면 집을 못 사지 않겠느냐, 집은 더 오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비율도 그만큼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정철진]
이제는 청약통장, 국민 2명 중 1명이 갖고 있다. 그래서 건수는 2500만 건이 넘고 있으니까요.

웬만한 사람들은 청약통장 다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자료 중에서 정말 특이한 것은 나이대 별로 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청약통장, 그 나이대 연령 인구수에 비해서요.

40대일 거 아닌가, 30대일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20대였습니다. 20대가 거의 68%. 그러니까 20대 10명 중 7명은 지금 청약통장 2만 원 부터 시작해서 50만 원 사이의 청약통장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많이 회자됐던 것이 10대 쪽을 보시면 10대와 10대 미만이 합쳐서 거의 40%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대 미만이라 함은 초등학교 1, 2학년 또 유치원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 10명 중 4명, 5명은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는... 부모가 가입시켜준 거잖아요.

부모들은 왜 저 어린애한테 청약을 가입시켜주지? 그게 앞으로 청약을 할 때 있어서는 청약가점제에서도 청약 가입 기간이 길면 점수가 올라가고 하는 건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2년밖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고 우리 손자 없는데, 유치원 다니는데 그래도 가입 기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으니까요.

17세, 고1부터 가입해도 기간에는 큰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아마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적금해 주고 저축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즘 부동산 열기와 맞물려서 어린이 보험 드시는 것처럼 청약을 유치원생에게 가입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앵커]
그 정도 성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혹시라도 가점이 필요없는 청약에 들어가서 아파트를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하는 줍줍, 어린 나이에 아이들의 이름으로 또는 본인이 돈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고요.

무순위 청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는 자격만 있으면 들어가서 이른바 줍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10대 미만까지 청약통장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까?

[정철진]
글쎄요, 그렇게는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주변에서 봐도 그냥 아이 이름으로 적금 드느니 청약통장에 월 2만 원씩 첫째, 둘째. 이런 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과는 별도로 방금 말씀하신 20~30대 현금 부자, 엄밀히 말하면 20~30대 현금 부자라기보다는 현금 부모를 뒀거나 둔 20~30대일 가능성이 일단 높은데.

[앵커]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정철진]
모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실제로 무순위 청약비중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는 미계약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리 경쟁이 뜨거워도 요즘에는 아파트 가격 강남은 10억, 15억 하게 되니까 중도이탈자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미기약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가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경우에 현금만 있고 들어오면 당첨을 받게 되는 그걸 무순위 당첨이라고 하는데. 김상훈 의원이 작년부터 올 7월까지 자료를 한번 봤어요.

한국당 의원입니다. 자료를 봤더니 20~30대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들이 거의 전체 받아간 사람의 52%가 20~30대였다는 것이고요.

세부로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강남구의 A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계약분이 20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 한 7개, 8개를 받아갔고 용산구의 B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44개 정도인데 절반 이상이 20~30대가 이걸 당첨돼서 받아갔단 말입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거기는 미계약이 난 거죠.

그 당시에 분양가가 워낙 높았던 것 같아요, 이 두 아파트는. 그러면 20~30대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서 또 부모님이나 이런 도움을 우회적으로 편법증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난달부터죠.

당국에서 거의 32개 기관이 합동 단속을 펼치고 있는 그 핵심이 이런 편법증여를 통해서 계약분들을 파헤치려는 그런 것들이... 이런 자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30대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돈을 번 분도 계시겠죠.

[앵커]
다만 무순위 청약이라는 제도가 돈 많은 일부 젊은층, 그리고 또 부자 부모를 둔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점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철진]
줍는...

[앵커]
그걸 막기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속도 하고 또 제도적으로도 규제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무순위 청약을 해 봐야 줍줍하기가 쉽지 않아져요.

[정철진]
5월, 6월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요. 아예 그런 예비당첨자 비율을 분양 물량의 500%까지 아예... 그러니까 자격 있는 분을 미리 다 뽑아놓는 겁니다.

[앵커]
희석을 시켜버리는군요.

[정철진]
미계약이 나와도 그다음 사람, 그다음 사람으로 해서 거의 5배, 6배를 뽑아놓기 때문에 그냥...

[앵커]
무순위까지 안 가는군요.

[정철진]
갈 확률이 떨어지고 과거에는 미계약이 조금 난 것, 20가구 밑으로 난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가구, 세 가구 이런 것들에서도 실은 줍줍이 아예 되지 못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문제들은 좀 해결이...

[앵커]
그렇다고 줍줍할 의지가 있고 돈도 있는 젊은층이 그 돈을 그냥 썩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약이 아닌 다른 쪽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나 집을 살 때 분양을 받는, 청약을 통해서 당첨받는 시장이 하나가 있고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는 매매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청약시장에서도 무순위 당첨이라는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 매매시장을 또 봤더니 여기에서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 비해서 30대에 집 산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거의 32% 이상 되는. 서울 아파트의 30대 매입 건수를 보면 1월부터 쭉 매입 비중이 올라가서 최근에는 3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대라고 하면 사회에서 이미 성공한 분들도 있겠지만 꽤 많이 가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 아파트는 잘 알다시피 대출규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32%가 산다면 돈이 있다는 거거든요, 현금이. 어디서 났을까? 그게 아마 이번에도 당국의 현장 조사와도 맥락이 닿아 있는 그런 실태가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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