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2019.10.23.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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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말부터 공동주택 규모가 100세대를 넘으면 반드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을 100세대 이상 중소단지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비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과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 방식 150세대 이상 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새로 추가된 100세대 이상 중소단지의 경우 일반 관리비와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21개 주요항목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와 회계감사 결과 등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별 대표자 보궐 선거 때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새 임기를 보장받는 것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유치원의 10% 초과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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