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주52시간제, 초과근무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다? 있다!

[오뉴스] 주52시간제, 초과근무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다? 있다!

2019.10.17.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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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원칙, 노동자 과실이라도 보험혜택
[오뉴스] 주52시간제, 초과근무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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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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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산재뿐만 아니라 연차, 근로시간, 임금 등 일자리와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최형진: 지난 시간에 산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산재보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네, 다들 아시다시피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요. 근로자가 업무를 보다가,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그로 인해서 병을 얻으셨다면 국가가 일정 부분 지급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업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보상이 되는 무과실책임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따라서 보험 급여가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4일 이상 요양의 의미가 뭐냐면, 재해일로부터 연속적으로 4일을 치료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치료가 단 1회에 불과하더라도 의학적 소견상 치유 기간이 4일 이상 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진단서 상에 4일 이상 나오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사고가 나면 보상을 못 받나요?

◆ 김효신: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4대보험, 그러니까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면 4대보험 전부가 그렇듯이 당연 가입이 의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간혹 가다가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특히나 요식업에서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도리어 가입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4대보험 떼고 세금 떼고 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실수령액이 적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미가입 재해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지만 회사에서는 불이익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렇게 요청을 받더라도 웬만하면 산재보험 가입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입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한테는 불이익이 없지만 사업주한테는 미가입 기간,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는 당연히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다친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50%를 사업주한테 구상을 청구하거든요. 그다음에 미가입뿐만 아니라 가입은 시켰는데 사업이 어렵거나 해서 보험료를 미납하고 계실 때가 있죠. 그 미납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같은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납부하기,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기 전날까지 보험료의 10%. 이분이 산재보험 급여를 받아가는 것의 10%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반드시 가입을 해야겠군요.

◆ 김효신: 네, 가입하셔서 정상적으로 납부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최형진: 1573번님, ‘안녕하세요. IT회사 비정규직 협력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첫 아이가 태어납니다. 남자 직원들의 육아 관련 정부 정책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소개해주세요’ 하셨네요.

◆ 김효신: 남자분이신지 여성분이신지 모르겠어서 두 가지 경우를 다 말씀드리면요. 비정규직 정규직에서 모성보호 조항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별도의 차별을 두면 그게 차별금지에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뀐 조항을 말씀드리면, 이제 10월 1일부터 당장 배우자 출산휴가, 사모님이 출산하시면 당장 10일의 휴가를 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1회에 나눠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일은 다 유급 처리되십니다.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은 회사에서는 5일은 유급 처리해주고 5일은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이 나오게 돼서 거기에서 수령하실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성분이라고 하시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해서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계약직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라고 하시니까요. 만약에 여성분이 육아휴직을 가서 도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 기간도 종료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혹시라도 사업장에서 좀 불이익을 당했다. 이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김효신: 이런 겁니다. 산전후 휴가나, 산전후 휴가와 그 기간 동안 그 이후에 30일 동안은 절대 해고 금지기간이라고 해서 해고를 당하시면 당연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성보호에 관한 조항은 1인 이상 기업에서는 다 적용되는 거니까 만약에 사업장에서 거부하시면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권리구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꼭 이런 부분은 챙기셔야 해요.

◆ 김효신: 네, 아무래도 모성보호, 저출산이 워낙 악화돼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활성화돼야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3941번님, ‘주52시간 질의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부득이 토요일/일요일은 교대로 나와서 근무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도를 지키려다 보니까 토요일+일요일 근무시간을 12시간 넘지 않도록 휴일 근무신청서를 컴퓨터로 결재를 올립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1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컴퓨터로 올리다 보면 컴퓨터에서는 12시간 이상을 올릴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12시간 이상 초과근무 한 것은 연장수당도 못 받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출퇴근 시간은 지문인식으로 확인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근로자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주52시간제에 대한 조항의 처벌의 수규자, 그러니까 그 처벌을 받는 사람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분께서 질문 주신 분께서는 만약에 실제로 12시간 이상, 주52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못 받은 부분은 당연히 임금체불로 되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을 지문인식기로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해서 한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은 분명히 산정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52시간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게 회사에서 선도적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만들어놔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수당은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 최형진: 지문인식을 한 시간대 기록을 확보하시는 게 좋겠네요.

◆ 김효신: 그렇죠.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십니다. 아니면 그게 또 회사에서는 일종의 회사의 기밀자료라고 해서 잘 내어주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요. 본인이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출퇴근 시간을 개별로 기록하실 수 있게, 요즘에는 모바일 앱이, 출퇴근 기록하는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거 이용하시면 GPS 이용해서 자기가 찍은, 그러니까 타각한 시간까지 위치 선정까지 다 되니까 그런 앱을 잘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형진: 초과 근무한 것은 받아야죠.

◆ 김효신: 네, 간혹 가다가 주52시간제 주52시간제 하니까 우리 근로자 분들께서도 그 시간을 넘어서서 하는 부분은 나도 불법을 자행했던 사람으로서 더 이상 돈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3442번님의 사연인데요. 이건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저도 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4대보험 가입 없이 실수령이 높은 게 좋은가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 후 실수령이 조금 낮은 게 좋을까요? 입사 준비 중인데 고민됩니다’ 하셨거든요.

◆ 김효신: 4대보험을 가입하시고 실수령액이 적더라도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시중에서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죠. 들어보면 국민연금이 가장 노후대책으로는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시니까 초기부터 국민연금에 들으셔서 계속 4대보험을 납부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내가 갑자기 실직했을 때는 실업급여에 대한 수령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실업에 대한 대비하는 것도 고용보험에서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직하실 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재직자내일배움카드라고 해서 연간 200만원이나 250만원 한도로 자기계발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요. 당장 4대보험료를 떼지 않더라도 실수령액이 높은 것보다는 4대보험 가입하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조금만 더 지나면, 사회생활 조금만 더 하시면 은행에 대출 받으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 대출에서는요. 4대보험, 특히 건강보험 납부 내역이라든지, 4대보험 가입 내역 가지고 대출금 산정해서 대출 실행하고 있으니까요. 가입 안 하시면 그런 점이 조금 어렵습니다.

◇ 최형진: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9474번님,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은 만근이 22일인데 만약 20일 근무하고 2일을 연차 사용인데 기본급 변동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연차 휴가는 유급입니다. 22일 중에 2일 연차 사용하셨으면 그것도 만근이고요. 그다음에 소정 근로일을 다 만근하시니까 주휴수당에도 영향 받지 않고요. 유급이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주 분들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산재처리를 꺼리는 회사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효신: 이게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산재보험료를 우리 사업주, 기업에서 100% 부담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산재 처리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보험료 오르는 구조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3년간 기업이 납부한 보험료와 산재급여가 나간 비율을 계산해서 그 일정 수준 이하나 이상이 되면 증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감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산재 은폐를 하는 요인으로써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요. 산재를 아무리 많이 처리하신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개 오해가 많이 생긴 게, 건설공사의 경우는 공상처리나 산재은폐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냐면 관급공사, 우리 정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입찰 사전심사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서 환산재해율, 산재가 많이 발생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점수의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는 산재를 많이 안 해주시고 처리 안 해주실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산업에서 오해가 생겼네요.

◆ 김효신: 네,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오시면 조그마한 기업에서도 무조건 산재 처리해주면 보험료 오른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약간 사보험하고 연관시켜서 보험이라고 하니까 그런 인식이 좀 강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렇군요. 문제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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