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日 수출규제 100일...한일 양자협의 개최

[더뉴스-더인터뷰] 日 수출규제 100일...한일 양자협의 개최

2019.10.11.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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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재민 /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한일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갖습니다. 수출규제 조치 이후 100여일 만에 열리는 고위급 회담으로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자협의의 쟁점과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지 과거 WTO 분쟁에 참여하신 통상 및 국제분쟁 전문가이신 이재민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재민]
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 5시부터 한국과 일본이 WTO 양자협의를 갖습니다. 이번 쟁점은 뭘까요?

[이재민]
오늘 오후 한국 시간으로 5시에 양자협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쟁점은 사실 우리는 수출규제 조치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협정 연관성으로는 여러 가지 협정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GATT 협정 또 서비스교역협정, 무역원활화협정, 투자조치협정, 지식재산권 협정 등 총 5개 협정을 우리 정부가 9월 11일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오늘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협정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9월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수출규제가 GATT 11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게 GATT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재민]
그간 우리 정부가 일본에 문제제기를 했던 핵심조항이 GATT 11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GATT 11조는 뭔가 하면 수입규제나 또는 수출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은 일본이 7월 4일부터 한국으로 가는 소재, 부품, 장비 3가지에 대해서 수출규제조치를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수출규제조치가 GATT 11조에 정면으로 위반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GATT 11조를 위반했는지 이걸 입증해내는 게 관건이겠군요.

[이재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출규제조치를 한 지 오늘이 100일 아니겠습니까? 100일 동안 여러 가지 정부에서 축적한 자료가 있고 또 기업들을 통해서 확보한 내용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원용을 해서 일본에 7월 4일 조치가 수출규제조치에 해당하고 이 내용이 GATT 11조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건에 위반한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이번 양자협의에는 국장급 인사들이 만난다고 하는데 이게 이례적인 일인가요?

[이재민]
네, 양자협의는 주로 실무선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요. 주로 과장급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 분쟁이 양국 간에 워낙 중요한 분쟁이고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급으로 격상해서 이번에 국장급 양자협의로 진행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해관 국장이랑 야마가미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 WTO 분쟁 때도 만난 적이 있던 거죠?

[이재민]
두 국장이 이미 여러 건에서 같이 상대편으로 맞선 적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미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한일수산물분쟁, 그다음 지난 9월에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 문제, 그래서 각각 실무책임자로 이미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한일 수출규제 분쟁을 두고 다시 맞서게 되었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으로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오늘 한일 WTO 양자협의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이재민]
이게 WTO 협정에 따르면 양자협의 요청을 하고 나서 60일간 2번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월 11일날 양자협의를 요청했으니까 대략 한 11월 10일 정도까지 2회의 양자협의를 가져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양자협의를 한 번 하면 10월 말, 11월 초경 한 번 더 양자협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양자협의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패널설치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요. 패널설치에 한 1~2개월 걸립니다.

패널설치 작업이 끝나면 패널 절차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 절차가 대략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 세부내용을 좀 여쭙겠습니다. 패널설치랑 위원선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재민]
이 WTO 협정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들이 협의를 해서 3명의 패널리스트를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국이 협의를 해서 패널리스트 3명의 선임을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20일 동안에 3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일 내에, WTO 사무국에서 직권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3명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고요.

이제 이 3명이 향후 11개월에서 18개월간 한국 입장과 일본 입장을 듣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앵커]
패널 판정 이후에 한국과 일본 중에 판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항소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이재민]
네. 항소심에서도 가능성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패널 판정이 나오게 되면 12개월 , 18개월 후에 패널 판정이 나오게 되면 60일 내에 항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양국 모두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절차가 90일간 진행되고요. 이 90일간 항소 절차가 최종심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걸 다 합하면 최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수 있을까요?

[이재민]
각 분쟁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대략 평균 1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긴 합니다마는 다른 국제분쟁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걸린다고 보기는 힘든 그런 정도입니다.

[앵커]
그래도 어쨌든 장기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WTO 제소 외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재민]
패널 절차나 항소기구 절차는 우리로 얘기하면 재판 절차거든요. 이외에 또 다양한 협의절차나 논의절차가 WTO에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상품무역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우리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논의가 앞으로 WTO 제네바에서 WTO 여러 회의가 있을 때마다 아마 한국 정부가 문제제기를 하고 또 여기에서 일본 정부가 자기들 입장을 얘기하고 해서 양국 간의 논의는 이게 앞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WTO에서 다양한 맥락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보면 WTO 제소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고요. WTO 상소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민]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WTO가 지금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속에서 제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동시에 또 WTO 분쟁해결절차는 많은 국가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WTO 전체의 다양한 문제점과는 별도로 분쟁해결 절차는 그 자체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도 WTO 분쟁해결절차에 지금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수출규제조치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일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출구가 WTO 분쟁해결절차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우리 제도에 대해서 일본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혹시 양국 간에 타협점이 찾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일본 수출규제 외에도 WTO에서 한국과 일본이 맞붙은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결과는 어땠나요?

[이재민]
한국과 일본이 7번이나 맞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한국과 일본이 7번이나 맞섰고 우리가 일본을 제소한 게 3번, 일본이 한국을 제소한 게 4번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상당히 결과가 좋고요. 이번에 일본하고의 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우리한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수산물분쟁 4월, 또 지난 9월에 공기압밸브 반덤핑 분쟁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입장이 받아들여진 내용들이어서 이전 분쟁하고 비교하면 대체로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지금 수출규제분쟁에도 아마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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