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수입현미 운송담합...CJ대한통운 등에 과징금 127억 원

18년간 수입현미 운송담합...CJ대한통운 등에 과징금 127억 원

2019.10.09. 오후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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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7억 3천 700만 원을 부과하고 4개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CJ대한통운 등은 인천광역시 등 8개 지자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총 127건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지역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업체는 매년 입찰 발주가 나오기 전에 운송물량과 낙찰받을 지역을 정하고 낙찰 가격도 미리 짜놓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705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대한통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낙찰받고도 운송료의 10%만 챙기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해 실제 수입현미 운송 대부분은 CJ대한통운이 수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30억 2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세방과 동방, 한진, 동부익스프레스, 인터지스 순으로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한진과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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