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2019.10.01.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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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잠잠하던 아파트 가격이 올해 상반기 이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아파트 상승률보다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런 분양가 상승이 인근의 기존 주택 가격을 끌어올려 이상 급등 현상을 촉발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할 때, 분양가가 많이 뛰고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동 단위'로 정해 '핀셋'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에 대해 조건부로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입법 예고 과정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소급' 적용에 대한 강한 반발과 위헌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 :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 대책도 나왔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임대업자에게만 적용하던 개인사업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40% 규제를 주택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 지역과 시기는 시장 상황을 살핀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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