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영주택 2~3년 거주 추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영주택 2~3년 거주 추진

2019.09.26. 오후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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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3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이내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거주의무가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3∼5년인 점을 고려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 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은 이보다 짧은 2∼3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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