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서민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작..."조건 꼼꼼히 살펴야"

1%대 '서민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작..."조건 꼼꼼히 살펴야"

2019.09.16.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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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인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동형 금리로 대출을 쓰던 사람들이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대출 전에 신청방법과 상환 방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연 1%대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시중은행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신청 가능하다고요?

[기자]
네,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인데요.

오늘부터 이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대출자가 변동형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시중은행 14곳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뿐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5백만 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됩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9억 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시중은행 고정, 변동금리 대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인 대출 잔액 3억 원인 20년 만기 대출을 연 3.16%의 변동금리로 쓰다가 연 2.05%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이 16만 원가량 줄게 됩니다.

여기에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은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감 기한인 오는 29일까지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 원 내외로 신청액이 공급량을 크게 넘어서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제 대출은 다음 달 시작될 예정입니다.

[앵커]
금리가 낮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대출 전에 꼼꼼히 요건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요?

[기자]
네,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더해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규 집단대출과 중도금 대출도 전환할 수 없습니다.

도시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 노후주택이나 소형주택, 상속 보유 주택을 가진 사람은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시라도 20㎡ 이하의 주택이나 주택으로 등재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창고, 무허가건물과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없고, 갈아탄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줄이고 원금을 함께 갚게 해 금융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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