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판결에 "판결 존중...업무 재배치"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판결에 "판결 존중...업무 재배치"

2019.08.29.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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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이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3일 이강래 사장이 직접 고용 대상이 된 요금수납원들의 업무 재배치 등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계약이 만료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은 도로공사 직원으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다만, 도로공사는 현재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모두 넘긴 상태로, 이번에 승소한 요금수납원을 본사 내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업무 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미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요금수납원들은 신분 변동이나 업무 이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천500여 명 가운데 5천여 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천400여 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하며 본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해 왔고, 이 가운데 368명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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