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추석 전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공정위·소비자원, 추석 전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2019.08.28.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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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항공과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 피해구제 신고는 지난 2017년 9~10월 256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81건으로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피해를 본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1372, www.ccn.go.kr)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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