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서비스 불공정거래' 지니뮤직·네이버·삼성전자에 과태료

'음원서비스 불공정거래' 지니뮤직·네이버·삼성전자에 과태료

2019.08.28.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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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뮤직과 네이버, 삼성전자가 음원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막거나 사업자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지니뮤직과 네이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지니뮤직에 650만 원, 네이버와 삼성전자에는 각각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니뮤직이 음원 판매 사이트 '엠넷'에서 매달 자동결제되는 상품을 판매하며 결제일을 한 달 이용이 끝난 다음 날이 아닌 한 달 이용 기간의 마지막 날로 설정해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실제보다 할인율을 부풀려 과장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음원서비스 '밀크'를 운영하면서 결제 취소를 구입할 때와 같은 전자문서 방식으로 해주지 않고 고객센터로 문의해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하는 카카오에 대해서도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억 7,400만 원과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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