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허용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허용

2019.08.26.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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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와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 대리 업무가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004에서 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가 회계와 세무 관련 실무 교육을 수료하면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라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기재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었지만,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기재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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