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대기수요↑...재건축 단지 혼란 지속

청약 대기수요↑...재건축 단지 혼란 지속

2019.08.26. 오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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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시세보다 20~30% 이상 싸게 분양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정당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2021년 전남 광양에 천140가구 규모로 들어설 아파트 단지입니다.

비규제 지역인 점 등이 주목받으며 최근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진남 / 건설업체 관계자 : 주택 노후화에 따른 신규 분양 관심이 높은 곳입니다. 또한 전매가 자유로워 투자 이점이 우수하며….]

이 같은 청약 시장의 열기는 앞으로 규제지역에서도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의 절반 가량인 2천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25개 모든 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서울에서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증가 폭이 한 달 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청약 대기자가 늘고 있지만, 재건축 단지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일반 분양이 임박한 단지에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 집회나 헌법 소원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상한제 소급 적용 '위헌 논란'에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재건축 사업 시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법령을 개정할 때도 헌법 소원이 있었고, 당시 합헌과 위헌 의견이 5대4로 팽팽했기 때문입니다.

[최정필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임대주택 강제하는 법률은 임대주택을 강제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침해되는 신뢰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줬죠, 분양가상한제는 (이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처분만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합원의 이익보다 시장 안정이라는 공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세우는 공익이 개인의 기본권보다 더 큰 지, 전반적인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지, 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분양가상한제 밖에 없는지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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