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단지, 상한제 제외해야' 요구 빗발

'관리처분인가 단지, 상한제 제외해야' 요구 빗발

2019.08.20.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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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하면서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분양가 상한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어제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370여 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관리처분 인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건 '소급 적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여서 조합원들의 반대 의견 개진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상한제 반대 의견들이 연이어 올라오는 가운데 일부 조합들이 대규모 집회와 헌법 소원 등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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