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림산업 7억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대림산업 7억 과징금

2019.08.18.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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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2천8백여 건의 불공정 행위를 했다가 7억 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3년 동안 759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급 등 1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천8백여 건의 불공정 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 3천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의 행위가 공정위 지침상 고발 대상이거나 5년 누적 벌점이 6점을 넘지 않아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았던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시정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하도급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60일 이내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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