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44% 공원 조성 추진

전국 지자체, '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44% 공원 조성 추진

2019.08.15. 오후 12: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 부지의 절반 가량에 대해 공원 조성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을 보면, 지자체들은 오는 2020년 7월 공원 용도 지정이 풀리는 363㎢ 부지 가운데 158㎢, 43.5%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지방예산과 지방채 7조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내년 7월, 공원 일몰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63㎢의 공원 부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