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2019.08.12.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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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됩니다.

지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하는 필수 요건이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필수요건 외 선택요건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당 시군구에 분양 실적이 없는 경우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의 기준을 특별시나 광역시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로 확대됩니다.

이른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3~4년에서 5~10년으로 늘리고, 5년 동안의 의무거주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확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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