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M&A 때, 인수금액 5% 세액공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M&A 때, 인수금액 5% 세액공제

2019.08.08.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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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국내 법인의 소재기업에 대한 공동출자도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정부는 오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를 담은 세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국내 법인이 전략물자 등과 관련된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인수금액의 5%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정부는 전략물자 등 국내 밸류체인 핵심품목 가운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기업끼리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과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가 법인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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