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WTO일반이사회, 한·일 외교전의 카드로 쓰일 GATT조항은?

[뉴스TMI] WTO일반이사회, 한·일 외교전의 카드로 쓰일 GATT조항은?

2019.07.23.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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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사회에서 한일 양측은 서로 주장의 근거로 GATT 조항들을 들텐데, 오늘 뉴스 TMI에서는 GATT 조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GATT 어떤 조항이 논의에서 인용될까요?

GATT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합니다.

WTO의 성립 배경이 되기도 한 만큼 GATT 조항은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이의 제기가 합당한지 검토할 때 쓰이는 잣대 역할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각기 다른 GATT 조항을 내세워 논쟁을 벌일 예정인데요.

우리 정부는 가장 먼저 GATT 11조 1항을 카드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국 간 수출입 물량 제한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죠.

이에 대해 일본은 '수출을 규제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수출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라는 논리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카드, GATT 1조 1항입니다.

모든 교역 상대국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혜국 대우 의무인데요.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논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특혜를 부여했다가 보통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간의 특혜를 취소하는 조치도 원칙적으로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논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카드는, GATT 10조 3항, '자국의 무역 규칙을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할 의무'입니다. 일본은 한국만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위법이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럼 일본은 어떤 카드를 꺼내 들까요? 일단 GATT 21조 필수적 국가안보 보호 예외 조치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수출 제한을 허용한다는 내용인데요. 보통 미국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지키기 위한 카드로 활용한 조항이죠. 하지만 '안보 위협'을 증명할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은 또 GATT 20조를 방패로 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외 조치'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전에 양국 간 합의 노력이 있었는가, 라는 단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죠.

출국 전 우리 대표단, 일본의 논리를 한방에 무너뜨리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본격적인 분쟁 절차에 앞선 전초전에서 국제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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