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10점 넘긴 한화시스템 공공입찰제한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10점 넘긴 한화시스템 공공입찰제한

2019.07.23.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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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누적된 벌점이 10점을 넘은 한화시스템의 공공사업 입찰 제한과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기업이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산·ICT 기업인 한화시스템은 옛 한화S&C가 회사분할과 인수합병 등을 거쳐 지금의 조직이 됐는데, 한화S&C 시절 벌점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한화S&C는 지난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으면서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11.75점이 됐고, 그해 10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부문이 분할 이전돼 신설 법인을 세운 뒤, 이 법인이 다시 지난해 8월 한화시스템으로 흡수됐습니다.

한화S&C의 벌점 11.75점을 승계한 한화시스템은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 등으로 1점을 경감받아 벌점이 10.75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화시스템에 대한 실제 영업정지나 입찰제한 등은 수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이 같은 조치를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이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 법원에서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의결서를 수령하면 내용을 검토해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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