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00% 환급' 상조, 알고보니 10년 더 기다려라?

'만기 100% 환급' 상조, 알고보니 10년 더 기다려라?

2019.07.22.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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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만기 시 100% 환급'을 강조하는 상조상품이 많은데요.

100% 환급에 필요한 만기를 터무니없이 길게 설정한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상조상품에 가입할 때 원금이 보장되는지는 무척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조상품 광고에서 '만기 시 100% 환급'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를 충족하고도 실제로는 기간이 더 지나야 100%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선수금 100억 원 이상 50개 업체를 조사해보니 소비자가 약속한 납입금을 모두 내고도 위약금 없이 환급받으려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거치 기간을 두도록 약정한 상품이 59개나 됐습니다.

또, 일부 상품은 납입 기간을 32년이나 설정해 놓고도 만기는 여기서 1년을 더해 가입 후 무려 33년이 지나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홍정석 /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 상당수 소비자가 이같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 기간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마의자 등의 가전제품을 결합한 상조상품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상조 회비는 법적 장치로 보전받을 수 있지만, 가전제품은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업체는 만기 100% 환급 조건으로 고객을 모았다가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바람에 4만여 명이 114억 원 피해를 봤습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만기환급금을 더 늦게 지급하는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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