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플랫폼 업계 "우버 등 대기업 잠식 우려"

[뉴있저] 플랫폼 업계 "우버 등 대기업 잠식 우려"

2019.07.17. 오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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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업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를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가 그동안 오랜 갈등 끝에 뭔가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플랫폼 업계가 요구했던 사안들 중에 들어간 사안이 뭐고 빠져버린 사안이 어떤 겁니까?

[최성진]
오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택시와 플랫폼 혁신과 상생을 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와 저희 스타트업이나 플랫폼 기업들도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으로 플랫폼 사업 제도 마련해서 유형에 따른 규제를 대폭 혁신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택시와 상생한다, 이런 부분은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에서 저희 의견이 수용되지 않거나 저희가 이야기한 것하고 다르게 발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기에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중이고요.

특히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이 제도를 국제프리형 운송사업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차량 확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서비스의 형태, 요금 이런 거에 최대한 자율성을 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오늘도 그렇게 하시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앞서 나온 이야기처럼 대여차량, 렌터카를 통한 차량 확보 이거는 저희는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제외됐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라이선스를 발급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용자 수나 택시 감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발표 과정에서는 택시가 감차되는 거에 그 이하로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비용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기여금만으로 모두 충당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플랫폼 운송 사업이라는 게 기존 택시 면허를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거를 정부가 도와주는 그런 모양.

그리고 서비스 역시 택시와 유사한 택시 범위를 넘어서기 어려운 혁신이 이루어지기 힘든 모양이 될 수 있다.

이게 더 큰 문제는 이런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존립이 어려우면 혁신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기여금도 안 모이게 되는 거예요.

기여금이 안 모이면 상생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대했던 운송사업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여쭙고 싶은 자세한 부분들은 대략적인 큰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하나를 먼저 여쭈어보면 말씀을 하신 렌터카를 이용한 영업 허용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빠졌고 그렇게 되면 타다 측에서는 현재 렌터카를 운용 중인 차량이 1000여대가 되는 차량을 모두 구매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가능하십니까? 부담이 크지 않으십니까?

[최성진]
이게 차량 조달 방법에서 지금 사실상 직접 구입하는 것만 허용되는 것처럼 이게 발표가 됐고 국토부가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후에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타다 같은 경우 당장 1000대의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를 새로운 라이선스가 그만큼 나올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직접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서비스 유형이 기존의 타다 모델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국토부의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좀 준비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총량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 국토부가 내년도에 1000대를 내준다, 그러면 그거를 당장 타다에게 다 배정해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상황인 거죠. 그리고 차량의 공급도 직접 구입만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모빌리티 기업들이 필요한 만큼 라이선스를 준다고 해도 그거를 일시에 구입할 수 있을지도 문제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 택시 업계 제도 안으로 타다를 끌여들여서 끼워넣으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창의적인 벤체기업의 육성 같은 건 더 어려워졌다, 진입장벽이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인가요?

[최성진]
네, 지금 세 가지 유형이 있어서 두 번째 유형은 기존 택시와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두 번째, 세 번째 모델도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발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신규 라이선스를 내주기 때문에 기여금도 내야 되고 총량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한해야 되고 굉장히 제약이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면 혁신적인 서비스는 첫 번째 모델에서 시도를 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시도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차량을 사들이고 그다음에 기여금도 한 대당 얼마씩 내고 하다보면 시작하려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최성진]
일단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정확히 제시한 바는 없고요. 그것은 실무협의 과정으로 다 남겨놓은 거죠.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차량 구입에 예를 들면 기존에 택시 라이센스는 라이선스로 획득하는 데 비용도 들어가지 않았고 이제 택시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습니다.

유류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보조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상황인데 신규 라이선스라고 하는 것은 차량을 또 순수하게 자신들의 돈으로 구입하고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서 일시금이든 아니면 지속적으로 비용을 내는 거든 비용을 또 내고 이거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의 리포트에도 올해 안까지 어떻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 본다고 하면 시행은 내년 상반기에 될지 안 될지도 의문인데 그때까지 타다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최성진]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하신 입장에서는 현행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첫 번째 유형을 정리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스타트업 최성진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최성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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