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앵커리포트] 너무 먼 勞-使...과거 최저임금 조율 과정 어땠나?

[더뉴스 앵커리포트] 너무 먼 勞-使...과거 최저임금 조율 과정 어땠나?

2019.07.10.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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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위기를 맞았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재개됩니다.

늘 그래 왔듯이 노사 입장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몇년 간의 조율 과정을 돌아보겠습니다.

통상 최저임금 논의는 노사 양쪽이 최초 요구안에 이어 수정안을 내놓으면 공익위원이 양쪽을 절충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4년 전 2015년에 진행된 '2016년 최저임금' 심의 때는 노사 양측이 최초안을 제시한 뒤 3차까지 수정안을 내며 접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입장차이가 컸고 공익위원이 사측에 가까운 6천원 전후 구간을 제시하자 노동계 위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끝에 6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노사 입장 조율이 더 어려웠습니다.

노사 모두 수정안을 내지 않고 맞서다 공익위원이 사측에 가까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반발해 심의를 보이콧 했고 결국 사측이 막판에 낸 수정안으로 표결이 진행돼 그대로 결정됐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018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모두 표결까지 참여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됐습니다.

노사가 3차에 걸쳐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약 3천4백원이었던 격차를 230원으로 줄였습니다.

수정 과정에서는 노동계가 많이 양보했고 최종 표결에서는 노동계의 마지막 수정안인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조율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많이 올랐다는 경영계와 여전히 부족하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맞섰습니다.

특히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했다가 부결되자 향후 일정에 불참했습니다.

결국 막판까지 사용자측 수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수정 제시한 8680원과 공익위원이 제시한 8350원을 놓고 표결이 진행돼 835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법률이 규정한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입니다.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7월 15일쯤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노사 양측은 만원으로 인상, 8천원으로 삭감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어제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된 11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제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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