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배임 여부 로펌 의뢰

한전, 여름철 전기요금 할인 배임 여부 로펌 의뢰

2019.06.19.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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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최종 개편안이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이사회가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로펌에 의뢰했습니다.

한전이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실에 제출한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법률 질의'를 보면, 정부가 한전에 불리한 방향으로 누진제를 개편한다며 대형 로펌 2곳에 이같이 의뢰했습니다.

또 한전 소액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이를 임원배상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습니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해마다 여름철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의 개편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한전 이사회와 정부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한전은 해마다 3,000억 원의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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