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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중고차를 매매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국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시행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중고차 통행료 미납 이력 클린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고차 판매원이 사용하는 자동차 매매 시스템에서 차량의 통행료 미납 여부를 즉시 조회해 차량 판매 고객이 미납금을 납부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중고차 통행료 미납 이력 클린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중고차 판매원이 사용하는 자동차 매매 시스템에서 차량의 통행료 미납 여부를 즉시 조회해 차량 판매 고객이 미납금을 납부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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