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용' 표기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용' 표기

2019.06.12.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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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에서 파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면세용 물품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표시 방법은 인쇄나 스티커 부착 중에서 업체가 고를 수 있고,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제품부터 시행됩니다.

외국인이 구매한 국산 면세품은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주고 있는데, 일부 외국인이 이를 악용해 면세품을 국내 시장에 빼돌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 별도로 면세점과 화장품 업계, 세관 직원과 함께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 인도를 악용해 면세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구매자에게 최대 1년까지 현장 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 물품이 적발되면 보세구역에 반입 명령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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