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매출 3000억 원 기업이 가업상속세면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

[생생경제] 매출 3000억 원 기업이 가업상속세면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

2019.06.11.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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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매출 3000억 원 기업이 가업상속세면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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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팀장


[생생경제] 매출 3000억 원 기업이 가업상속세면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한진그룹 상속세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가업상속공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것 역시 저를 포함해 방송 듣는 분들의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길 겁니다. 그래도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려면 이런 주제도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 가업상속공제가 뭔지, 또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건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팀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팀장(이하 김용원)> 안녕하세요.

◇ 김혜민> 어제, 오늘 본의 아니게 상속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먼저 가업상속공제라는 게 뭔지, 개념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말 그대로 가업을 물려줄 때 기업이 내는 상속세를 감면해준다, 이런 겁니까?

◆ 김용원>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것에 한 가지만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속세를 내는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가 상속이 발생하는 상황일 때, 부고겠죠. 그 상황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 친·인척이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가업상속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혜민> 그런데 기업상속공제가 아니라 가업상속공제에요.

◆ 김용원> 네, 제도의 정확한 이름이 가업상속공제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업은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한진 그룹 같은 그런 데가 아니죠?

◆ 김용원> 맞습니다. 사실은 원래 제도 취지 자체가 대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가업.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케이스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일본에 100년 된 우동집. 그런 우동집은 보통 아버지, 어머니, 그 정도의 가게 단위로 운영이 되죠. 그러한 사업체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게 가업상속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의 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 김용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매출액 3000억 미만인 기업들이 대상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우리나라에 기업이 많죠. 그런데 그중에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들. 그런 게 대략 3만 2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매출액이 3000억 미만인 기업이 96.5%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기업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일본처럼 신발장인들, 이런 기업들을 활성화하고자, 가업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한 거였는데, 수제화 만들어서 3000억 원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 김용원> 그렇죠. 사실상 어렵죠.

◇ 김혜민> 그러면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 김용원> 사실 그래서 이 제도가 원래 맨 처음에 도입된 것은 1997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대상은 중소기업만 대상이었고요. 그다음에 공제액은 1억이었습니다. 그게 2007년까지 이게 계속 유지되다가 2007년 이후에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죠? 지금 대상이 매출액 3000억 미만이라고 해서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되고요. 공제액은 5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처음에는 1억 원 정도의 기준이었는데, 이게 97년 도입 당시에요. 그런데 2008년에 30억 원, 2009년에 100억 원, 2012년에 300억 원, 2014년에 500억 원으로 급격히 상승했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 김용원> 이 제도는 이렇게 화두가 될 만한 제도는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제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속세를 내는 인원이 대상자의 대략 2.5% 정도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들을 위한 제도잖아요?

◆ 김용원>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면 2.5% 그 안에서도 2.5%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오신 바가 있고, 그것 때문에 제도가 이렇게 확대가 되어온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나라에서 제도를 바꾸는 건데, 설마 2.5%의 2.5%만 주장한다고 해서 바꿨겠어요? 정부에서도 뭔가 명분이나 이유가 있었겠죠?

◆ 김용원> 원래 작년 말부터 재계에서는 매출액 3000억, 그다음에 공제한도 500억, 이것을 늘려달라고 했어요. 매출액은 1조, 공제액은 1000억 원. 그런데 설명을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만 오늘 발표된 개편 방안에는 매출액과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제도가 유지되는 거죠. 재계에서는 지금 개편안이 그래서 부족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죠.

◇ 김혜민> 그렇더라고요. 성명서도 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매출액 부분 같은 경우는 늘어난 게 없는데, 그래도 크게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개편된 가업상속지원세제 중에서요.

◆ 김용원> 주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상속을 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보니까 깎아주는 만큼 지켜야 하는 조건들이 생깁니다. 그게 사후 요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상속 이후에 10년 동안 그 기업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든지,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조건이 7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을 상속시점과 비교했을 때 10년 동안 평균 100%, 중견기업은 120% 유지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더 늘리는 거죠. 그런데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그 120%의 기준을 100%로 변경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요건을 완화시켜준 것은 아니지만, 사후에 해야 할 조건을 완화했군요. 결국은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고, 또 이것은 임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건 조금 유리한 조건이 된 거잖아요?

◆ 김용원> 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 김혜민>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소속된 참여연대에서 이번에 이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이번 개편안은 잘못됐다, 이렇게 확대는커녕 축소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김용원> 저희가 한줄평을 하자면, 개악은 막았다. 왜냐? 매출액을 늘려달라, 공제액을 늘려달라, 하는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제도가 그렇게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년에 신청이 대략 70건 정도도 안 돼요. 그리고 실제 공제를 받는 기업들은 70건에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사후 요건이 빡빡하다는 의견이 충분히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 제도 자체는 정말로 극소수의 최상위 자산가들이 혜택을 보는 제도인데, 사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제도를 이렇게 개편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힘을 쓰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 김혜민>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인 게요. 이번 정권은 특히 기업들의 부의 대물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찌됐든 완화시켜준 거잖아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고 한다고 해도요. 그 이유가 뭘까요?

◆ 김용원> 이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작년 말 정도입니다. 아시겠지만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반응과 함께 재계의 요구가 많이 전달됐는데요. 그때 재계에서 주로 요구했던 바가 상속세가 너무 많다, 높다, 그게 주된 요구였고요.

◇ 김혜민> 그거하고 경제 안 좋은 거 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 김용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게 상관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계가 그것을 요구하니까요.

◇ 김혜민> 기업 입장에서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대물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상속세가 너무 발목을 잡는다, 이런 논리겠죠?

◆ 김용원> 네, 맞습니다. 그렇죠. 재계의 논리는 그런 논리죠.

◇ 김혜민> 그런데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꼭 대를 물려줘야 그 기업이 잘 됩니까?

◆ 김용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업을 창업한 창업주가 있다고 치고, 그 창업주가 몇 십 년 동안 그 기업을 잘 발전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업주가 그랬다고 해서 그 자식 세대가 똑같이 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니까요. 경험도 다르고요. 기업을 대물림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기업이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상속을 받는 그 사람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거든요. 이 제도의 취지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업이에요. 작은 단위의 가업을 전승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부담될 수 있으니, 작은 단위의 가업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한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취지였는데.

◇ 김혜민> 그러니까요. 저도 오히려 예를 들면, 어묵집을 한다든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복을 만드는 우리의 전통 사업을 하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은 이득을 남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물려주는 데 있어서 상속세를 조금 감면해주면, 지금 말한 취지가 될 것 같고, 97년도에는 1억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3000억 원.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것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모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다면 참여연대에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 김용원> 기본적으로 사실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자체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맞게 그 적용 대상을 비상장 기업,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야 한다. 그리고 공제액도 당연히 줄여야겠죠.

◇ 김혜민> 지금 사실 상속세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죠?

◆ 김용원> 상속세 세율만 보면 한국이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대 세율이 50%이기는 한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속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시는 분은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제 제도가 많습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속세에 공제가 많이 때문에 대부분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시고, 말씀드린 50%라는 세율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 대비해서 실제 세금을 얼마 내는지를 따져보면 20%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높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실제 팩트와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 김혜민> 지금 제가 어떤 분의 사설을 들고 있는데, 이분의 주장은 오히려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가업의 규모를 제한하지 말고, 대기업 경우에도 이런 상속세 문제에 있어서 공제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해줘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 근거로는 상속세 납부로 인한 지분자산의 감소, 이로 인해 경영권 보호가 되지 않는 문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 규모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 김용원> 오늘 개편안 중에 가업상속공제 외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 게 연부연납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연부연납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건이 있어서요.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했어요. 최대 5년 정도였는데, 이번에 제도 개편을 하면서 최대 20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부연납한다는 것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내게 해주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공제제도를 해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 김혜민> 몇 번을 강조해주고 계세요. 기업이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기업의 경영이 위축될 이유가 없다.

◆ 김용원>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개인이 내는 세금이니까요.

◆ 김용원> 그리고 그 기업이 위축된다는 것은 그 기업의 규모가 말 그대로 가업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지,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들도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주주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이 부고 시 상속받는 사람의 세금을 깎아준다? 이상하지 않나요?

◇ 김혜민> 저희는 이상한데, 또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 김용원> 참고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신 분들은 본인이 부고 시 자기 자손세대가 상속을 하게 되면 그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하셔야 하거든요? 깎아주는 것 없습니다.

◇ 김혜민> 예전에 중소벤처기업부였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0년 가업에 힘을 주고,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상속세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없어져가는 산업 분야에 있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디딤돌이 되어 줄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재정개혁센터 팀장으로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정부에 첨언을 하신다면요?

◆ 김용원> 첫 번째는 지금 사실은 경기 하방 압력부터 해서 대외적인 요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경안도 사실은 국회에서 잘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핵심적으로 다뤄야할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뤄야한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늘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세대 전반에 관련해서. 상속세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세금입니다. 상속세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책 기조에 맞게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안 좋은 경기 상황 속에서 진짜 다뤄야 할 문제는 이게 아니고, 우리 시대의 수저 색깔 문제가 전 세대를 통틀어 예민한 문제거든요. 상속세가 이 수저 색깔을 나누는 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팀장과 함께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 김용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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