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초과·다주택자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 가능

9억 원 초과·다주택자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 가능

2019.06.11.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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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신청 대상 조건 가운데 보유 주택의 감정평가금액 '9억 원 이하' 항목과 '1주택자' 항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살 이상'인 연령 제한도 '만 60살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를 실제로 이용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해 관련 지침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팔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대신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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