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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 임원의 급여액 등을 바꾸려면 반드시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조합 정관을 바꿀 때 조합원 총회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 항목에서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했습니다.
국토부는 조합 임원의 권리와 의무, 보수, 선임방법 등 관한 내용이 총회 없이 고쳐지면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시장이나 군수 등이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문조합관리인' 조항이 개정안에 추가됐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조합 정관을 바꿀 때 조합원 총회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 항목에서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했습니다.
국토부는 조합 임원의 권리와 의무, 보수, 선임방법 등 관한 내용이 총회 없이 고쳐지면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시장이나 군수 등이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문조합관리인' 조항이 개정안에 추가됐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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