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대란 막는다"...국토부 '근로시간 단축 대응반' 설치

"버스 대란 막는다"...국토부 '근로시간 단축 대응반' 설치

2019.06.11.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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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긴급 대응반을 꾸려 버스 기사 인력 확보 상황 등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긴급 대응반'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반 주요 임무는 노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 각종 협상·파업 등 상황 총괄대응과 비상수송대책 마련, 근로 형태 조사 등입니다.

또, 국토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등에 소속 임직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긴급 대응반은 일단 6개월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며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폐지합니다.

그동안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에 지난해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됐고 이어서 다음 달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다음 달 1일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에 먼저 적용되고,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 5∼49인 기업은 오는 2021년 7월에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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