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7년으로 단축

속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7년으로 단축

2019.06.11. 오전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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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창업주가 자녀 등에 가업을 상속할 경우 업종과 자산, 고용 등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가업을 10년 동안 유지해야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던 공제 혜택이 7년만 유지하면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 혜택 대상이 되는 기업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상속공제 한도액 500억 원은 유지 됩니다.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가업상속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가업 업종 변경 범위가 중분류까지 확대되고,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10년 통산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수준을 유지해야 했던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가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낮춰집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배제하고 사후에 추징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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