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기준 변경...저소득·다자녀 유리

신혼부부 임대주택 기준 변경...저소득·다자녀 유리

2019.06.09.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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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임대주택 모집 기준이 변경됩니다.

소득이 낮고 자녀가 많을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원래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입주 대상이 선정됐는데 앞으로 이 기준이 더 강해집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일 때 가점 2점, 70% 이하일 때 가점 1점을 부여하던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이면 가점 3점, 차상위계층이면 2점을 주는 걸로 바뀝니다.

소득 기준과 가점 모두 강화되는 겁니다.

또 가점 기준에서 결혼 기간과 나이, 경제활동 기간이 아예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과 자녀 수의 점수 비중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약횟수와 지역 거주 기간, 그리고 장애인과 직계존속부양자에게 가점을 주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준 개정으로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기준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 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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