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초긴장'...국토부 "소형 크레인 금지 불가"

건설사 '초긴장'...국토부 "소형 크레인 금지 불가"

2019.06.04.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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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와 입주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전국 건설 현장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소형 크레인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 불가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2021년 입주 예정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의 건설 현장입니다.

타워크레인 8대가 모두 멈춰 서 있습니다.

파업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건설사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당분간은 저층부 공사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지만, 파업이 이어질 경우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공기 지연에 따른 원가 상승은 물론, 입주 연기로 인한 보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건설사는 노조를 자극할 수 있는 대체인력 투입 등은 자제하면서 일부 구간만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음성변조) : 장기화할 경우 현장의 공기나 비용적으로 피해가 커지는 만큼 파업이 장기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건설사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대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소형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을 뿐 근로자인 만큼, 일자리를 임의로 빼앗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5년 동안 3t 이상의 일반 크레인과 3t 미만의 소형 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거의 같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이 더 위험하다는 노조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고, 공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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