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10일 조업중지' 처분에 초비상

철강업계 '10일 조업중지' 처분에 초비상

2019.06.04.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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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과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계가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충청남도는 지난달 현대제철에 안전밸브인 '블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며 열흘 동안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상북도도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용광로 정비 중 블리더를 연 사실을 확인해 열흘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용광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안전밸브로 폭발 위험 때만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는 세계적으로 블리더 개방 없이 용광로를 정비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 외에는 기술적 대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증기가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용광로를 열흘 동안 멈추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까지 석 달 넘게 걸리고 최악의 경우 용광로를 사용 못 해 재축조에 2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석 달 동안 조업을 못 하면 8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조업정지가 되면 행정심판과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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