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형 크레인 금지, 수용 불가"...대책반 운영

국토부 "소형 크레인 금지, 수용 불가"...대책반 운영

2019.06.04.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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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노조가 임금 인상과 함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대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형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는 조종사들도 노조에만 가입돼 있지 않을 뿐 근로자인 만큼, 일자리를 정부가 임의로 빼앗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5년 동안 3t 이상의 일반 크레인과 3t 미만의 소형 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거의 같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이 더 위험하다는 노조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막고, 공정 차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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