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 금지' 살구씨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

'식품 원료 금지' 살구씨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

2019.06.04.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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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먹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살구씨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대형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 살구씨로 만든 캡슐과 푸딩, 기름 등 식품 39개와 주사제 1개가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원산지로 해외 직접구매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었고, 실제 구매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구씨에 함유된 '아미그달린' 성분은 효소에 의해 유독 물질인 '시안화 수소'로 분해돼 과다 섭취할 경우 구토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살구씨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퍼지고 있지만, 효능이 없고 부작용을 지적하는 국내외 연구가 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는 판매 중지를 권고하고 살구씨 관련 식품과 주사제의 유통과 통관 금지, 관리 강화를 관계부처에 요청했습니다.

신윤정[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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