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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됩니다.
지금까지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가, 코스닥과 한국장외주식시장은 0.3%의 증권거래세가 거래 결과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세율은 0.25%로 0.05%포인트 낮아집니다.
또, 코스닥 상장 조건을 채우지 못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 세율은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낮춥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증시에 활력을 넣고 이익이 난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정의에 부합하도록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금까지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가, 코스닥과 한국장외주식시장은 0.3%의 증권거래세가 거래 결과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세율은 0.25%로 0.05%포인트 낮아집니다.
또, 코스닥 상장 조건을 채우지 못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 세율은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낮춥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증시에 활력을 넣고 이익이 난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정의에 부합하도록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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