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 진료비 선납했다 환급 제대로 못 받아

미용 시술 진료비 선납했다 환급 제대로 못 받아

2019.05.28.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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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미용 시술 종류가 다양해지고, 가격도 예전보다 저렴해지면서 피부과 다니면서 관리받는 분들 많은데요,

병원들이 비용 할인을 내세워 진료비 선납을 유도하지만, 취소할 때는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필러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주로 하는 피부과 의원에서 상담 환자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피부과 의사 : 오늘 수납하고 예약하시고 가세요. 이벤트 해서 지금 30만 원인데요. 제가 이렇게 같이 해서 그냥 100만 원에 해드릴게요.]

올해 초 이 병원을 찾았던 60대 여성도 비슷한 권유를 받고 레이저 시술 10차례 비용을 방문 당일 한꺼번에 내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2차례 시술 뒤 부작용 때문에 시술을 그만 받겠다고 했더니,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만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료비 선납 사례자 / 서울 잠실동 : 원래 80만 원인데 30만 원에 해 준 거래요. 그래서 80만 원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책자 보래요.]

실제로 이 여성과 비슷한 피해를 겪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납 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지난 3년 동안 27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절반 가량이 피부 시술이었습니다.

병원들이 '패키지, 행사가격'이라며 비용 할인을 명목으로 전체 진료비 당일 결제를 유도해놓고 해지할 땐 훨씬 비싼 가격을 들이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차례 시술을 100만 원에 계약한 뒤 2차례 시술을 받고 해지할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대로라면 70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원래 정상가는 200만 원이었다며, 이 기준에서 2차례 진료비와 위약금을 빼고 20만 원만 돌려주는 식입니다.

[김미영 /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과장 : 자기네들만의 환급 규정을 내세우면서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에 현혹되어서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소비자원은 환급 기준이 강제성은 없다며, 소비자들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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